연금의 종류
- 확정연금
- 상속연금
- 생명연금
생명연금
-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우에만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연금
-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산출, APV = 일시납 순보험료
- 가. 종신연금 whole life annuity
-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
- 나. 유기생명연금 temporary life annuity
-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종신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일 경우
- 역시 생존해있을 때만 지급됨.
- 다. 보증기간부 생명연금
-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생사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살아있는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급함
- n년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장하고, 이후n년에는 살아있을 때만 보장
- 라. 거치생명연금
- 생명연금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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